치약 등에 빨간 삼각형 경고 문구 허용

▲ 의약외품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요 정보 예시.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치약 등 의약외품에 표기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노인들도 알아보기 쉽게 바뀔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 기재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도안이나 도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2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빨간 삼각형으로 둘러싼 느낌표와 ‘경고’ 문구, 노란 삼각형으로 둘러싼 느낌표와 ‘주의’ 문구와 주의사항의 핵심 표기 사항을 제품 용기·포장에 요약해 표기할 수 있게 됐다.

또 ‘특정연령 이하 사용금지’ ‘알러지 반응 주의’ 등 중요한 정보를 잘 보이는 위치에 각종 표시 도형과 함께 표기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권고 사안이지만, 제도 시행 후에 가독성이 높아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면 법 개정 등을 통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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