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재정파탄으로 시선을 모으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노사의 막무가내식 행태가 다시 한번 국민을 실망스럽게 한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내 최대 노동조합인 사회보험노조(구 지역의보노조)는 10일 임금협상 결렬을 이유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 73.2%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한다.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각종 쟁의 수단을 활용하는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회보험노조의 이번 파업 결정은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노조는 파업찬반 투표장소를 경기도 안양시의 안양 실내체육관으로 정하고 전국의 노조원들을 불러모아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노조원들이 근무지에서 할 수도 있는것을한 곳에 집결시키는 바람에 공단의 상당수 지사에서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고 한다. 일상 업무를 포기한채, 민원인들의 불편을 강요하며 파업 절차를 강행하는 노조의 행태가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치겠는가.  노조는 공단측에 12.7%의 두 자릿수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대치하고 있다. 재정고갈로 수천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아 겨우 연명하고 있는 공단의 형편에 비추어 비현실적인 요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겠다. 더욱이 같은 공단내의 노조조직인 직장노조와 공무원·교원노조가 임금동결을 결의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어 명분도 얻기 어려울 것이다.  노조의 파업 움직임과는 별도로 보험공단측은 구조조정을 위해 1만1천여명의 직원중 1천70여명을 명예퇴직 시키면서 최고 45개월치(기본급 기준)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0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해 최고 45개월치까지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를 경우 총 4백50억원의 재정지출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공단은 지난해 10월에도 9백60여명을 명예퇴직 시키면서 4백67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공단이나 노조나 한결같이 법에 따라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일을 한다고 우긴다. 아무리 법과 규정을 내세우지만 그에 못지않은 도덕규범이 있다는 것을 모를리 없을 것이다. 현시점에서 노사 양측이 자구노력과 조직혁신을 통해 보험재정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는 일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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