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재난에 대비 만반의 준비
3년9개월간의 철저한 검증 거쳐

▲ 임대현 고리원자력본부 대변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승인이 지난 6월23일 결정됐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건설승인을 취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5일 울산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원안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을 다급하게 결정해 졸속처리했다는 것. 둘째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으로 울주군 서생지역을 비롯해 부산·울산에 총 10기의 원전이 들어서는데 다수호기 안전성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 세 번째는 부산·울산지역에서 지진 발생 위험성이 커지고 있고 원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만큼 원전건설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가지씩 짚어보자. 일부의 주장처럼 과연 원안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졸속처리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2008년 12월 정부의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장기프로젝트다.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운영의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안위에 건설허가 신청을 접수한 것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듬해인 2012년 9월이었다. 원안위의 건설허가 의결이 있기까지 약 3년9개월 동안 원안위 기술지원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한수원에 대해 2300여건의 질의와 답변 등 검증과정을 거쳤다.

특히 이러한 면밀한 검증과정을 통과한 심사내용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전문위원들이 1년여 동안 국내외 관련 기술기준과 법규 충족여부를 검증하고 중대사고정책, 후쿠시마 후속조치 등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한 결과를 최종 확정한 것이 6월23일 건설허가 의결인 것이다. 8년 전 최초 계획수립, 건설허가 신청 후 3년9개월이 넘는 검토를 거친 사업에 졸속처리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두 번째는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논란.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수호기 안전성평가는 국제적으로도 개발 초기단계인 사안으로 현재 건설원전에 적용할 표준이 없다. 다수호기 안전성평가는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에 제기된 이슈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설계기준에는 다수호기 요건으로 안전관련 설비 공유를 금지한다고 기술돼 있을 뿐 안전성평가 수행요건이 명시돼 있지 않다.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이들 국제 기준에 따라 안전관련 설비 중 공유설비가 없도록 설계해 국제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세 번째, 지진발생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주장. 최근 발생한 울산해상 지진의 영향으로 일부에서는 대지진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한반도는 지질학적 위치 상 지진활동이 활발한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약 600㎞ 이상 떨어진 유라시아 판 내부에 위치해 일본이나 대만처럼 대형지진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1978년 기상청 지진관측망이 구축된 이후 국내 지진관측 기록에서 1980년 1월 북한 평북 삭주에서 발생한 규모 5.3이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다. 실제 국내원자력발전소는 대부분 규모 6.5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되어 있고 특히 신고리 3·4호기와 신고리 5·6호기는 규모 7.0 지진에도 발전소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설계해 건설하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매년 3000회, 일본에서는 100회 가량의 규모 5.0 지진이 발생한다. 한국에서는 연간 0.1회 수준이다. 작은 규모의 지진이 수십, 수백차례 지속적으로 발생한 이후에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일본과 같은 대형지진이 한국에서도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다. 하지만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대형재난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후쿠시마원전사고 직후 국내 원전은 해안방벽 증설, 수소제거설비, 방수문 설치, 5중 전원공급대책 등 50여 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내 모든 원자력발전소에 적용했다. 반면교사의 가르침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다.

임대현 고리원자력본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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