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지역 강제 관리규정 없어

사유지 걸쳐진 부분 그대로 방치

▲ 보호수로 지정된 울산시 동구 방어동 곰솔나무가 제대로된 보호대책이 없어 방치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울산 동구의 500년 된 곰솔나무가 높은 가치를 평가받아 보호수로 지정됐지만 정작 허술한 제도와 주변 사유지의 이해관계에 얽혀 보호는 커녕 위태로운 처지가 됐다.

동구 방어동 한 사찰 법당 건물 뒤로 수령 5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곰솔나무가 자리잡고 있다. 오랜세월 숱한 풍파를 겪었을 이 나무는 단단한 뿌리부터 시작해 굵은 줄기를 거쳐 가지까지 마치 용이 옆으로 뻗어가는 것처럼 보여 용나무로도 불린다.

높이 7.5m, 둘레 4.22m의 곰솔나무는 지난 1994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수로 지정됐다.

하지만 곰솔나무는 지금까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 나뭇가지는 법당 지붕과 바로 옆 식당까지 위태롭게 뻗어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죽은 가지는 여러차례 외과수술을 받아 흉터가 선명하고, 건물을 피해 옆으로 자란 나무가지는 무게를 견디지 못해 거치대 위에 올려져 있다.

동구청에 따르면 법과 조례에는 보호수 지정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주변 지역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다. 더욱이 이 곰솔나무는 국유지와 사유지에 걸쳐 있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동구청이 보호수 인근 토지를 매입해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부지 및 건물 매입비 반영을 추진했으나 일부 지주들이 부정적인데다 매입예산도 상당해 장기계획으로 미뤄졌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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