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연간 수백억원대의 전복이 채취되는 어장을 둘러싸고 섬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 재판을 연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5일 오후 이웃 어촌계 주민들 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전남 완도군 노화읍 소재 어장을 찾아 현장검증을 하고 완도군법정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노화읍 서쪽 미라리와 작은 섬인 넙도 내리 사이 해역에서 1990년대 초반 국내 최초로 전복 양식에 성공한 이후, 노화도는 국내 전복 수확량의 80%를 차지하는 전복 황금어장이 있는 곳이다.

오랜 세월 4km 폭의 바다를 사이에 놓고 사이좋게 풍부한 수산물을 수확했던 미라리와 넙도 내리 주민들은 ‘’황금알‘을 낳는 전복어장을 놓고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내리 어촌계가 2013년 4월 완도군수로부터 전복의 먹이가 되는 다시마 양식장 40ha를 사용할 수 있는 2건의 어업면허를 허가받자 미라리 어촌계는 4개월 뒤 1990년 두 마을간 협정을 근거로 ”업무구역을 침범했다“며 군에 이의를 제기했다.

완도군은 해조류 양식장(20ha) 면허를 취소하고 다른 한 건 패류 양식장의 어업면허를 17ha로 축소했다.

내리 어촌계는 이에 반발해 ”문제의 어장 두 곳은 1985년 및 1990년 양 어촌계 사이의 협정에 따라 내리 어촌계의 업무구역“이라며 2014년 2월 완도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같은 해 7월 미라리 어촌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그러나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수산업법 등에 따라 어촌계 업무구역 범위와 어업권 등은 시장·군수의 인가 사항“이라며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본 소송이 민사소송 대상이 되는 지, 두 어촌계 사이에 체결된 1985년·1990년 협정 당시 업무 구역의 경계가 어디인지, 미라리 어촌계의 양식시설이 내리 어촌계의 업무구역을 실제 침범하는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체결한 협정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자 찾아가는 법정을 열게 됐다“며 ”다수인 민원 당사자가 현장 및 법정에 쉽게 찾아올 수 있어 분쟁 조기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