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일본에 증강현실(AR) 게임이 출시된 이후 폭행 사건과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25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8시 30분께 홋카이도(北海道) 삿포로(札晃)시에서 자전거를 탄 채 포켓몬고 게임을 하던 초등학교 고학년생이 마주오전 자전거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다.

같은 날 밤 8시께는 기후(岐阜)현 미노(美濃)시에서는 브라질 국적의 24세 남자가 고속도로를 걸어 다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이 남자는 고속도로 인근에서 가족 및 지인들과 바비큐 파티를 하다가 포켓몬고 게임에 몰두해 고속도로까지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오후 3시께 나고야(名古屋)시 미즈호구의 길 위에서 자전거를 타며 포켓몬 고를 즐기던 여대생의 가방을 괴한이 빼앗아 달아가는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23일 밤에는 도쿄 시부야(澁谷) 노상에서 포켓몬고 게임을 하는 여성의 팔을 붙잡고 “왜 내 사진을 찍느냐. 지우라”고 협박한 혐의로 27세 남성을 체포했다.

이 남성은 스마트폰을 들고 게임을 하는 이 여성이 자신을 몰래 촬영하는 것으로 오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남성은 “그런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가(佐賀)현 오쓰시에서는 25일 오전 승용차를 몰고 출근하던 남성 회사원이 운전 중에 게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고도 발생했다.

도치기(회<又대신 万이 들어간 板>木)현에서도 지난 23일 이후 포켓몬고 게임을 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2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포켓몬고 게임에서 포획한 캐릭터를 불법 거래하는 사이트도 등장했다.

25일 오후 3시 기준 인터텟 경매 사이트 야후옥션에 포켓몬고를 넣어 검색하니 1천 이상의 상품이 출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포켓몬고 대행’ 등의 표현을 담고 있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포켓몬 아이템을 포획한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뜻으로 알려졌다. 가격은 수천엔에서 수만엔(수십만원) 등 다양했다. NHK는 수십만엔에 판매된 것도 있다고 전했다.

게임 운영사측은 “포켓몬고 계정 거래는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정 삭제 및 법적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NHK에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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