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퇴출 함께 노력해야
보행자 위협 안전사고도 잇따라

▲ 류용현 울산 중부경찰서 학성지구대 순경

거리를 걷다 보면 누구나 길거리 곳곳에 세워져 있는 입간판 때문에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을 것이다.

사람 2명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인도에 입간판이라도 세워져 있다면 마주쳐오는 사람과 부딪칠까 아슬아슬 피해 다니게 된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지만 길거리에는 여전히 불법 광고물들이 세워져 통행을 하는 학생과 시민들을 위협한다.

일상적인 불편함뿐만 아니라 때때로 강풍이 불거나 폭풍이 몰아치는 날이면 세워져있는 입간판이 옆으로 넘어져 지나다니는 시민들을 다치게 하기도 한다.

실제로 한 시민은 비가 오던 날 길을 걷다가 불법 현수막이 묶인 가로등이 바람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 옆으로 쓰러져 큰 부상을 당할 뻔했고, 다른 시민은 수다를 떨며 걷다 도로에 나와 있는 입간판에 걸려 넘어져 무릎을 다치기도 했다.

지난 1월께 출동한 신고에서는 중년 여성이 길을 가는 도중 미용실 입간판과 연결된 전선에 하이힐이 걸려 넘어지시면서 그날 새로 구입했던 바지가 찢어지고, 무릎에도 찰과상과 멍이 들어 1시간 가량의 실랑이 끝에 보상을 받았던 사례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장마철이나 폭풍이 몰아치는 여름철이 다가오면 또다른 위험에 처하게 된다. 바로 전기감전의 위험성이다. 실제로 길거리에 보면 불법으로 세워진 입간판을 연결하고 있는 전기선이 피복이 벗겨진 채 얇은 전선을 드러내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렇게 벗겨진 전선을 테이프로 엉성하게 동여맸거나 콘센트가 무방비 상태로 밖에 나와 있는 경우도 허다하고, 입간판 겉이 깨져 간판 안의 전기 설비가 들여다보이고 보안등 분점함도 깨져 있어 비라도 내리면 누전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청소부가 폭우로 침수된 지하실에 들어갔다가 감전사한 사례도 있다.

지하실 바닥에 있던 콘센트가 침수로 누전된게 원인이었다. 전기로 감전돼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의 28%가 장마철인 7~8월께 집중된다고 한다.

울산 경찰은 이러한 위험성과 시민들의 불편에 대처하고자 최근 울산시와 함께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적발 시에는 울산시와 함께 불법 광고물 설치자에 대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작은 무질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더 큰 무질서와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 착안해 불법광고물 설치 등 경범죄부터 단속해 치안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시민들 스스로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해 불법 광고물 퇴출에 나설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분양광고 등 불법현수막과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입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등이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하면 관할 구·군이 신속히 정비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최근 들어 자영업의 증가로 인해 경쟁이 심해졌다. 남들보다 더 잘 보이기 위해 더 눈에 띄기 위해 불법입간판들을 세우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입간판으로 인해 겪는 시민들의 불편함과 위험성을 생각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

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설치된 간판 하나로 가게를 좋게 생각할 지도 의문이다.

다치는 시민과의 분쟁으로 그날 가게 영업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었다.

법규를 준수한 광고판을 설치하는 현명한 판단으로 광고효과는 그대로 보면서 시민의 불편함 해소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어떨까.

류용현 울산 중부경찰서 학성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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