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27일 조업금지 기간에 붉은 대게를 불법으로 잡아 유통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주 최모(43), 유통책 김모(41)씨 등 1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3일 경북 울릉도 근해에서 산란기 조업이 금지된 붉은 대게 7천400여 마리(시가 2천200만원 상당)를 불법으로 잡은 뒤 27일 오전 3시께 포항시 청하면 이가리항으로 들여와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붉은 대게는 산란기 어종 보호를 위해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조업을 금지한다.

포항해경은 이들이 조업금지 기간 붉은 대게가 비싼 값에 팔리는 점을 노려 야간에 항구에서 활어 운반트럭 7대에 나눠 싣다가 붙잡혔다고 밝혔다.

경찰은 배 선원과 유통사범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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