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지 위반 판결 내리면 다시 기소해야 해서 이송 결정”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 씨가 앞으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단독 박혜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조 씨의 매니저 장모(45) 씨 재판의 관할권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판사는 결정문에서 “조사단계에서는 조씨가 ’속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라며 “그러나 공소 제기 이후 관할권 위반을 주장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송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 등이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고 범행도 주로 조 씨의 집 등 서울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들 주소지도 대부분 서울로 보인다”며 “관할권 위반 판결을 하면 검찰이 관할지 법원에 다시 기소해야 해서 이송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 재판의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주소지 및 거소지, 현재지와 범죄행위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릴 예정인 조 씨 등의 2차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앞으로 그림 대작과 사기의 유·무죄를 둘러싼 조 씨의 재판은 검찰의 재기소 없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도 조 씨 사건의 재판이 서울로 이송됨에 따라 재판이 열릴 때는 속초지청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 공판에 출석, 조 씨의 공소사실 입증에 주력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다음에 잡기로 했다.

앞서 조 씨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 관할권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 13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조 씨 사건의 1차 공판에서는 재판 관할권을 둘러싼 심리가 주로 이뤄졌다.

당시 “검찰 조사 시 속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한 입장이 왜 달라졌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조 씨는 “당시에는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옳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며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조 씨와 조 씨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인 장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모(61) 씨 등 대작 화가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을 한 후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5천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씨의 매니저 장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 초까지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천68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