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세종 울산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경사

국내에서도 테러방지법이 제정됐다. 최근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안보 및 테러 예방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테러의 위협에 무관심하다. 테러 발생 확률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더 줄이고 발생 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전예방책과 사후대응책 모색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특히 울산은 국가중요시설 및 석유화학 업체들이 밀집한 산업단지가 입지해 각종 테러, 재난 발생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테러 위기경보 발령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나누어진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테러 위험이 현재 어떤 단계에 속하는지 미리 숙지하고 이에 맞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계절에 맞지 않은 복장을 하고 있거나 거동이 수상한 사람, 멀쩡한 가방이 공공장소 쓰레기통·벤치 등에 버려져 있는 경우 등 테러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올바른 신고 한번이 끔찍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의심이 가는 물건이나 거동이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리 하찮은 내용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즉시 신고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테러 신고는 국번없이 111(국정원), 1337(기무사), 112(경찰), 119(소방) 중 어떤 번호로든 가능하다.

각종 테러 위협 및 재난·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찰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시민들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세종 울산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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