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주 부부 2차 조사도 혐의 부인…경찰, 내주 검찰 송치할 듯

19년간 40대 지적장애인 ‘만득이’ 고모(47)씨를 강제노역시킨 60대 농장주 부부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달했다.

경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적용 법률을 검토한 뒤 검사의 지휘를 받아 내주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인을 축사 쪽방에서 생활하게 하고 강제로 일을 시킨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된 김모(68)씨와 오모(62·여)씨 부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김씨 부부가 고씨를 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막바지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결정적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9일 오후 6시께 김씨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2차 추가 조사를 벌였다.

이날 김씨 부부는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각각 2시간씩 조사받은 후 오후 8시 30분께 귀가했다.

경찰은 고씨 머리에 난 상처가 외부 힘에 의한 것이라는 의사 소견에 따라 김씨 부부가 폭행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앞서 19년 전 고씨가 살았던 흥덕구 오송읍 주민들과 그가 일했던 천안 돈사 관계자를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 “행방불명 이전에는 머리 상처가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김씨 부부는 지난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고씨에 대한 학대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고씨의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만 잘못을 인정했다.

경찰은 고씨가 김씨 부부 농장에 오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김씨 부부는 거듭 지난 1997년 사망한 소 중개업자 A씨가 데려왔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피의자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김씨 부부를 추가로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고씨와 김씨 부부, 보강 수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내주 검찰 지휘를 받아 보완 수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2일 지적장애인을 환경이 열악한 쪽방에서 생활하게 하고 축사일을 시킨 김씨 부부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고씨는 19년 전인 1997년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김씨의 농장(청주 오창)에 와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 축사를 관리하는 강제노역을 했다.

고씨는 지난 12일 축사를 도망쳤다가 이틀 뒤 경찰에 발견돼 김씨의 축사에서 벗어나 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지난 14일에는 19년간 생이별한 칠순 노모, 누나(51)와 극적인 상봉을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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