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도엔 압록·두만강에 국경 없어
日 간도협약으로 국경을 불법 변경
정부는 중국과 새 국경선 논의해야

▲ 이일걸 한국간도학회 회장

광복 후 우리 국민들은 북쪽 국경선을 압록·두만강 선으로 알고 있다. 모든 교과서와 시중의 지도첩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 모습이다. 본래 우리 고토는 고조선이후 만주 일대였고 일제강점기에도 만주에서 독립투쟁을 벌였다.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국을 만들었다. 결국 만주국의 성립은 1909년 청· 일 간에 간도협약을 체결해 우리의 영토인 ‘간도’를 희생양을 삼았기 때문이다. 간도협약은 문제가 된 토문강 대신에 두만강을 국경선으로 정했기에 이후 모든 지도에 국경선이 압록·두만강 선으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간도를 불법 할양했을 뿐만 아니라 국경선마저 축소시킨 셈이다.

‘간도협약’과 ‘백두산정계비’ 두 사건은 국제법상 효력의 문제가 있다. 백두산정계비는 토문·도문강의 해석상의 과실책임이 청에 있으며, 또한 강희제의 동위토문(東爲土門) 서위압록(西爲鴨綠)이라는 독단적인 국경선언과 조선대표에 강박에 의거 합의를 보았기에 정계비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비 후에도 압록강 대안의 무인지대 관할권도 조선에 있었다. 따라서 양국 간에 ‘백두산정계비’의 내용이 계속 승인돼 온 것은 아니다. ‘황여전람도’의 동판을 근거로 제작한 서양의 고지도에 표기한 국경선은 압록·두만강 선이 아니다. 레지의 비망록에는 ‘봉황성 동쪽은 조선의 국경이다’라고 했다. 백두산정계비 보다 6년 늦은 1718년에 완성한 황여전람도를 측량했던 프랑스 신부도 조선의 국경선을 압록·두만강 선으로 그리지 않았다.

이와 같은 서양고지도에는 레지선, 당빌선, 본느선 세 형태의 국경선이 등장한다. 레지선과 당빌선은 봉황성을 지나는 선에 가깝고, 본느선은 산해관 이동의 만주 일대를 포함해 가장 크게 그린 지도다. 본느지도를 제작한 본느는 중립지대인 봉금지역 조차 조선의 영토로 간주했으며, 백두산정계비의 동위토문(東爲土門)과 서위압록(西爲鴨綠)의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160여년이 지난 후 조·청 간에 2차의 국경회담이 결렬되자 조선은 간도가 중립지역으로 청의 영토가 아님을 통보하고 동서간도에 이범윤과 서상무를 관리사로 임명했다. 1900년 이도재 평북관찰사는 압록강 대안지역을 각 군에 배속시켰다. 특히 간도지역 지리 정보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1735년 당빌이 제작한 ‘타르타리아’ 지도다. 여기에는 평안도(PINGAN)가 압록강 북쪽의 집안까지 넓게 그려졌으며, 함경도(HIENKING)가 두만강 이북 동간도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간도협약은 만철의 부설권과 탄광 채굴권 문제 등 동삼성 5안의 이권과 간도문제를 교환해 간도를 청에 넘겼다. 국제법상 무효인 을사늑약과 전후 일본이 맺은 샌프란시스코조약 및 중일평화조약에 의거하면 간도협약은 무효다. 즉 이 두 조약에는 ‘1941년 12월9일 이전에 일본이 체결한 모든 조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일본이 체결한 모든 조약이 무효가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간도협약만이 현재까지 유효하고 있다. 결국 중국은 간도를 불법 점유한 셈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중국에 정식으로 간도협약의 무효를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복 후 우리 정부의 무능함으로 인해 우리의 국경은 압록·두만강 선으로 지금까지 표기하고 있다.

결국 우리의 올바른 국경선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는 국제법상 무효조약인 간도협약의 무효를 공식화해 한·중간에 새 국경선의 획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일걸 한국간도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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