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갑성 양산본부장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악취와 소음 등 여름철 민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도심은 ‘공장’, 농촌은 ‘축산시설’이 민원의 온상이다.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자체마다 조례가 일률적으로 제정,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 양산시의 대표적인 청정구역인 원동면 일대에도 축사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찜통더위도 힘겨운데 악취까지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불만은 ‘고온’ 상태다. 게다가 공공수역으로 가축 분뇨가 무단 유출, 빼어난 자연환경까지 위협하고 있다.

원동면 일대는 매년 고로쇠·미나리 축제 등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청정수역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찾지만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이미지가 크게 흐려지고 있다.

악취와의 전쟁을 끝없이 이어가고 있는 원동면 화제리 주민들은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요즘에도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다. 축사의 악취가 심하기 때문이다. 밤에는 낮보다 더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마을 주변에는 15곳의 축산 농가에서 1만5000여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돼지 축사 대부분은 시설이 낡은 데다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악취 저감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 임차농가가 대다수인 까닭에 악취 저감시설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가축 사육장이 하나 더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의 고통이 분통으로 표출되고 있다. 최근 마을과 가까운 곳에 신규 가축 사육장 허가가 났는데 이 사육장은 마을과 40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주민들은 “지금도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데 신규 허가까지 났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주민들은 돼지 축사 밀집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집중 관리하거나 주거지 인근에는 축사 허가가 나지 않도록 하는 등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이상의 축사 허가는 안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단호한 입장이다.

양산시도 축사 악취로 생활불편 민원이 잦은 원동면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달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근절책 마련에 나섰다. 특별단속은 23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7일 동안 실시됐다. 단속 결과 관련법규를 어긴 3개 축산업소가 적발, 행정처분을 받았다. 7월22일에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착공식도 개최했다. 2015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친환경에너지타운 건립에는 총 37억2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 원동면 일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이같은 단속행정과 친환경에너지타운 건립이 고질적인 축사 악취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악취와 주민민원 해소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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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성 양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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