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거래 신탁이란 신탁 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계좌로, 대부분 신탁금액이 소액이거나 일시적으로 거래했던 계좌다.
‘장기 미수령 연금계좌’는 적립만기일이 경과했으나 연금수령을 하지 않는 계좌를 말한다.
대상계좌는 개인연금신탁의 경우 △만기일이 경과한 계좌로 잔액이 120만원 이하인 계좌 △미지급 연금 보유 계좌다. 일반신탁은 잔액에 관계없이 △5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적립 만기일이 경과한 계좌 등이 해당된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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