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모회사인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면 자회사가 채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제도다.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준다.
두 기관은 2일 오전 11시 울산세민에스요양병원에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2006년 울산에 세워진 청남의료재단 울산세민병원은 병상 600여 개를 갖추고 있다. 2014년 산재 기관평가 당시 울산지역에서 유일하게 우수의료기관에 선정된 재활전문 의료기관이다.
이 협약을 계기로 청남의료재단 울산세민병원은 사업계획을 확정해 내년에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한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2008년 도입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제도에는 삼성, LG, 포스코 등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6월말 현재 46개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 고용 장애인은 2027명(중증 1328명)에 이르고 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