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거래가 분석...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
집단대출 규제 받지 않아...분양권 거래량 계속 늘어

 

올 상반기 울산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격이 아파트 매매가격보다 평균 7316만원이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114가 2016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분양권 매입비용은 기존 아파트 매매비용보다 평균 7599만원이 더 비쌌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 분양권 평균 거래가격은 3억3440만원, 기존 아파트는 2억5841만원에 각각 거래됐다.

분양권과 매매가격의 이같은 격차는 분양시장 과열현상으로 분양가격이 오르고 분양권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까지 유입되면서 웃돈(P)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울산 가격격차

전국평균보다 낮은편

시도별로 서울이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는데 기존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부담이 가장 컸다. 아파트 분양권 평균 거래가격은 6억7105만원으로 기존 아파트 5억734만원보다 1억6371만원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됐다.

이어 인천(1억4104만원), 경북(1억3053만원), 충남(1억1473만원), 부산(1억1154만원), 충북(1억759만원), 강원(1억569만원), 경기(1억334만원) 등 7개지역에서 분양권 매매가격이 기존 아파트보다 1억원 이상 더 비쌌다.

울산의 경우 분양권 거래가격이 2억9933만원으로 매매가격(2억2617만원)보다 7316만원 더 많았다. 이는 부산, 경남은 물론 전국평균(7599만원)보다 낮은 수준이자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울산의 분양권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올 상반기 신규아파트 분양가가 3.3㎡당 800만원대로 낮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가격 격차가 가장 낮은 곳은 대구였다. 대구의 아파트 분양권 평균 거래가격은 2억7247만원으로 기존 아파트보다 6312만원 차이가 났다. 지난해까지 아파트 가격상승률 1위였던 대구는 작년보다 입주물량이 약 두배 이상 급증하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전국에서 분양권 거래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서초구로 13억6235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 평균(6억7105만원)보다 두배 비싼 가격으로 기존 아파트(10억1487만원)를 구입하는 것보다 3억4749만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

◇집단대출규제 피해

‘분양권’ 수요 증가

분양권 매입이 기존 아파트보다 가격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집단대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주택은 대출 심사 강화로 소득 제한과 원금상환 도래 기간이 단축된 가운데 2013년부터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오르면서 매입 부담이 커졌다.

반면 분양권은 집단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종전의 계약자로부터 대출 승계를 통해 초기 매입가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매수자는 집단대출 대상이 아닌 계약금과 웃돈만 부담하면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다. 중도금과 잔금은 입주 시에 대출 상환하거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면 된다.

부동산114측은 “다만 입주물량이 늘어나면서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진행된 지방은 분양권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매입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성태기자 ch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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