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왕수 사회문화팀

‘문화는 일종의 습관 같은 것이다. 잘못된 습관을 바꾸긴 쉽지 않지만 좋은 습관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유지된다. 안전 문화 역시 마찬가지다. 좋은 안전문화를 한번 정착시키면 계속해서 유지되고 사고도 최소화할 수 있다.’

본보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공동 기획해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3부째 이어오고 있는 기획기사 ‘안전문화 바이러스를 울산 전역으로’의 프롤로그 내용이다. 울산지역 기업체에 선진 안전문화를 전파하고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를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안전문화 공유 기획기사를 시작했다.

비철금속 동종업계인 LS니꼬동제련과 풍산 울산사업장, 노벨리스 코리아가 서로의 사업장을 찾아다니며 안전문화를 벤치마킹하고 업그레이드 시킨 사례(제1부)를 시작으로 산재사고 기업에 무한대 벌금을 부과하는 ‘기업살인법’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 그리고 근로자 안전이 국력으로 이어지는 핀란드 사례(제2부)에 이어 주요 유형별 산재 사고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제3부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과거에 비해 울산의 안전의식이 개선된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전국 유해화학물질의 3분의 1 이상을 취급하는데다 지역 산업시설 대부분이 50년 이상 된 낡은 상황에서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그중 하나는 CEO 부재다. 울산에는 대기업이 밀집해 있지만 현대중공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생산공장에 불과하다. 결정권자(CEO)는 대부분 서울 본사에 있다. 비용이 수반되는 안전이 도외시될 수도 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산재 사고가 잇따르자 하루 공장 가동을 멈추고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물론 수십, 수백억원대 손실을 감수했다. 비용 보다 안전을 위한 결단이었다.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고 CEO가 울산에서 근무하기에 가능했다.

울산에 생산공장을 둔 다른 기업들도 안전에 있어선 본사 차원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사고를 낸 이후 대책을 세우면 이미 늦다. 울산이 산업수도에 이어 안전도시로 거듭날 경우 다른 지역 산업단지 또는 산재사고 예방에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기업 본사 CEO의 안전의지와 CEO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고용부 본부 차원의 지원이 있다면 그 시너지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왕수 사회문화팀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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