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수사로 불법행위 뿌리 뽑아야
울산화력본부 반성은커녕 반박만

▲ 변식룡 울산시의회 부의장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가 유해액체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 오염수를 울산연안에 몰래 배출해오다 해경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그 것도 펌프까지 몰래 설치해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했다고 한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의 도덕불감증이 어디까지가 끝인지 알 수가 없다.

특히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아무런 범죄의식 없이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해양환경관리법상 디메틸폴리실록산이 바다에 배출되면 해양자원이나 사람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어 배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울산화력본부의 환경관리부서 관계자를 입건해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환경관리팀 직원이 디메틸폴리실록산 290t을 냉각수에 섞어 해양에 무단배출 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올 3월 해당 발전소 주변 어민들로부터 “해상에서 악취가 심해 머리가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전담반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뒤 울산화력본부를 압수수색해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사용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와 같은 엄청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임직원은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눈을 감고 있었는지가 문제다.

울산해경이 울산화력본부 임직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만약 임직원들이 이런 일을 알고도 눈 감고 넘어 갔다면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의 도덕적 해이 수준은 심각하지 아니 할 수 없다.

특히 울산화력본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디메탈폴리실록산의 무단배출은 세부지침이 없어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고 반박하고, 또 이러한 사례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반성은커녕 오히려 정당한 행동을 하였다는 울산화력본부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다.

한국동서발전의 비위행위는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많은 의혹들이 제기 되어왔다.

그러나 그때 마다 “앞으로 시정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그때마다 말뿐이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어불성설이 이번일로 입증된 셈이다.

해경은 이번 기회에 한 점의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

특히 해양 오염수 배출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

우리나라 연안은 특색 있는 볼거리를 갖춘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그야말로 해양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잠재력을 지닌 무궁무진한 자원의 보고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연안은 역동적인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해 세계 간선항로의 길목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부터 깨끗한 울산앞바다를 만들어 후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연안, 안전한 연안을 물려줘야 할 것이다.

변식룡 울산시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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