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제재 ‘3·5·10’ 기억해야
공직자 배우자도 ‘김영란법’ 적용

▲ 방미혜 울산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경찰도 관련 수사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대비중이다.

TF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시행령 제정 등 준비 △벌칙 분석을 통한 수사 지침 마련 △관련 매뉴얼 작성 및 배포 △헌법재판소·권익위원회 동향파악 △수사관 교육 등 안정적 법 집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는 10월31일까지 총 111일간 활동할 예정이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언론인·사립학교 임직원 포함이 타당한지 공직자 등의 배우자(금품수수 사실 등을 알게 될 경우) 신고 의무화가 과잉규제인지, 부정청탁 개념이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이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3만·5만·10만원 등 금품·경조사비 액수를 대통령령에 허용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위헌 논란이 제기됐지만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이런 합헌 판정을 받은 ‘김영란법’ 논란 속에서 경찰이 당장 꼭 알아둘 매뉴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지금부터 간단한 두 가지만 알고 넘어가려고 한다.

먼저 직원과 가족을 단속해야한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크게 공무원과 그 가족이다. 공무원의 범위에는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해 총 3만9965개 기관,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한민국 국민의 8%에 해당하는 수치다.

공무원은 말 그대로 경찰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복무 등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사법연수원생, 청원경찰 등이 있다.

‘김영란법’은 이들 공직자의 배우자 역시 금품수수 금지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면 제재대상이 된다.

공직자 등은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두번째 ‘3·5·10’을 기억해야 한다. ‘김영란법’은 앞서 말했듯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금품’은 금전을 비롯해 부동산과 물품, 숙박권, 회원권, 초대권, 관람권, 음식물 등의 접대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과 현의를 모두 포함한다.

금품수수 제재와 관련해서는 ‘3·5·10’을 반드시 기억하면 된다.

‘3’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 받으면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의 식사에는 음료수와 술 값도 포함된다.

‘5’는 선물의 상한액이다. 5만원 이상의 선물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10’은 경조사비 상한이다. 축의금 혹은 부의금에 화환값을 합한 금액이다.

그 어떤 조직보다 청렴이 강조되는 경찰 조직인 만큼 ‘김영란법’ 정착을 위해 울산경찰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다.

방미혜 울산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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