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우정지하차도 대피시설 해제 후 40년간 불법영업 점포 정비 주체 이견

뒤늦게 종건본부장-중구부구청장 회동...법률 검토뒤 세부방침 결정…물꼬 기대

▲ 기능을 상실한 민방위대피시설 관리권 이관을 두고 울산시와 중구청이 서로 떠넘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중구 성남지하도 내부.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울산시와 중구청이 지난 2014년 민방위대피시설에서 지정이 해제된 지하도 2곳의 관리권을 두고 2년 가까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갈등을 빚고 있다. 시설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정비 주체 등을 놓고 좀체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애물단지 떠넘기기 행정’으로 비춰지고 있는 가운데 중구청의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앞둔 18일 양측이 만나 뒤늦게 협상에 나서 결과가 관심이다.

울산시와 중구청에 따르면 문제가 된 시설은 성남지하도와 우정지하도 2곳이다. 성남·우정지하도는 지난 1978년 경남도가 민방공대피시설로 지진이나 폭격 등 비상사태 발생시 대피를 위해 설치됐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지어진 인근 아파트나 상가 등에 내진 설계가 된 대피시설이 설치되다보니 지하도는 민방위대피시설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잃었다. 10여개의 점포들이 무단으로 지하도를 점거, 40년 가까이 불법 영업을 하면서 각종 부작용도 나타났다.

결국 중구청은 지난 2014년 11월12일 대피시설 지정을 해제하는데 이르렀다. 이어 중구청은 같은 해 ‘광역시도로(폭 20m 이상)는 관리권이 울산시에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에 관리권 이관을 통보했다.

그러나 시는 관리권 이관을 거부했다. 지하도 내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 점포들에 대한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주요 이유다.

이들 점포는 1979년 경남도에 귀속된 울산시가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엄모씨에게 2개 지하도를 연간 1880만원에 임대했다. 이에 엄씨는 지하차도에 점포를 설치해 임대영업을 했다. 하지만 1980년 내무부와 경남도 등의 감사에서 민방위대피시설로서의 사용목적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함께 철거지시가 떨어졌다. 이후 상인들은 울산시의 점포폐쇄 결정 등에 농성으로 맞서면서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 해 행정기관의 골치거리로 남았다.

또다른 이유로 시는 지하도의 시설물 규격(주차장, 엘리베이터 설치)이 현행법에 맞지 않다는 점을 내세웠다. 울산시는 점포와 시설물 규격 문제를 해결한 뒤 정식적인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구청은 울산시 의견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중구청은 지하 점포가 울산시의 결정(1979년)으로 발생한 만큼 점포 정비를 이유로 인수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지하도 관리법 제정(2005년)전에 설치된 시설물 규격을 소급 적용하는 부분도 법리상 맞지 않다고 맞섰다.

중구청은 ‘대피시설 지정해제에 따라 지하도를 관리주체인 울산시에 인계하는 것은 별도의 인계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불법 점포 문제 해결의 주체도 관리주체인 울산시에 있다’는 변호사 자문을 근거로 울산시에 재차 요청했지만, 울산시는 ‘인수불가’로 회답했다. 2014년 11월과 2016년 4월, 6월 총 3차례에 걸친 관리권 이관 요청이 모두 받아 들여지 않자, 중구청은 더이상 협의가 불가하다고 판단해 8월 중으로 울산광역시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의뢰할 계획을 세웠다.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18일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장과 중구청 부구청장이 직접 만나 협의에 물꼬는 터 놓은 상황이다.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장기간 협의가 잘 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오늘 부구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협의에 상당한 진전을 봤다”며 “관련 법률을 검토한 뒤 관리권 이관에 대한 세부적인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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