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전 1시께. 울산 남부경찰서 112 상황실로 “시장 횟집 수족관 안에 여자가 죽어있다”고 신고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은 긴급출동 명령을 뜻하는 ‘코드제로’를 발령하고 지구대 경찰관과 형사 등 20명의 경찰관을 급파했습니다. 순찰차 3대와 구급차 1대도 동원했고요.

그러나 신고자가 지목한 남구의 한 시장에 도착한 경찰은 수상한 수족관은 커녕 신고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신고자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상태였지요.

시장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은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횡설수설 말을 걸던 취객 김모(50)씨를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최초 신고자임을 알아낼수 있었습니다.

경찰의 추궁에 김씨는 당황한 기색조차 없이 “열 받아서 그랬다”며 당당히(?) 허위신고를 자백, 경찰들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경찰은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김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합니다.  구성·디자인 양다빈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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