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미포노조에 행정지도 결정

삼호重은 이번주중 조정 결과 나와

합법적 파업권 못얻어 연기 불가피

현대중공업그룹 내 조선 3사 노조가 예고한 오는 31일 연대 총파업이 일단 연기될 전망이다. 일부 노조가 합법 파업권을 아직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3사 노조가 31일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합법 파업권 미확보 사업장 노조는 불법 파업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지난 8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신청해 이뤄진 노동쟁의 조정 절차에서 교섭 부족을 이유로 행정지도 결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중노위는 노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노사간 이견이 커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조정중지 결정을 받을 경우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합법 파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노사간 교섭이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노사 중 한 쪽이라도 추가 교섭을 강하게 희망할 경우 중노위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조정 절차에서 사측이 추가 교섭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28일 제13차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구조조정 중단 등을 촉구하며 잠정 교섭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여름휴가를 보내고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중노위 결정과 별개로 22일부터 24일까지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조가 실시한 역대 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무난하게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지난해까지 19년 연속 무분규를 기록했지만 사측 압박용 차원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왔다.

현대미포조선 노조가 오는 31일로 예고된 그룹 내 조선 3사 연대 총파업에 합법적으로 동참하는데 실패했지만 중노위 결정대로 교섭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선 파업 찬반투표가 끝나는 직후인 25일께 교섭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한 두차례 가량 교섭을 진행해도 절충점을 찾기가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 중노위에 노동쟁의 재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조정 절차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내야 합법 파업이 가능한데 최종 결과는 재조정 신청 10일 뒤인 9월 초나 돼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삼호중공업 노조 역시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시킨데 이어 이번주께 중노위로부터 노동쟁의 조정 결과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역시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야 합법 파업이 가능하다. 그룹내 맏형 격인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미 파업 찬반투표와 중노위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거쳐 합법 파업권을 득한 상황이다. 이들 사업장은 그룹 차원에서 진행되는 희망퇴직과 분사 등을 저지하기 위해 연대 총파업을 결의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19일에 이어 22일에도 주간 1·2조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인다. 23일 교섭에서 다시 노사간 절충점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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