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일보 자료사진
울산시가 지지부진한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사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연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석대법 개정이 가져올 기대효과 분석으로 국회통과에 대비하고 투자자 유치 등에 힘을 보태겠다는 전략이다.

울산시는 울산발전연구원과 삼정KPMG에 의뢰해 석대법 개정이 국내석유시장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석대법 개정 기대효과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용역은 4500만원을 들여 10월까지 2개월간 진행된다. 시는 효율적 연구용역 진행을 위해 오는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용역에 착수한다.

시, 개정 기대효과 용역 추진

파급력·필요성에 초점 맞춰

석대법 개정안 통과하면

연관산업 발전·투자 확대

시는 지난 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안 논의 때 석대법 개정이 국내 관련 업계와 경제 활성화에 미칠 영향을 입증할 계량화된 자료 부족 등으로 자동폐기된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 용역을 추진한다.

아울러 석대법 개정이 투자자가 구성이 되지 않아 지지부진한 동북아 오일허브 1단계(북항사업) 전담 합작법인의 정식 출범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늦춰지고 있는 오일허브 2단계(남항사업) 사업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대법은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석유제품의 혼합 및 제조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문가들은 “석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물동량 확대와 거래활성화를 통해 물류·항만·금융 등 연관산업 발전과 투자와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 반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울산의 오일허브는 단순하게 1단계인 저장능력을 확충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어 고부가가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용역에서 석대법 개정 전·후의 파급효과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석대법 개정에 따른 국내 정유사에 대한 영향(국내 시장점유율, 비즈니스 전략 변경 등), 국내 탱크터미널 업체에 대한 영향(영업이익증감률, 비즈니스 환경개선여부 등), 국내 석유시장에 미치는 영향(소비자가격 변동 등), 국내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고용창출, 세수증대 등), 선용품 업체 등 항만 관련 서비스업체들에 미치는 영향, 국제 트레이딩업체들의 한국진출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석대법 개정의 필요성과 혼합·제조 관련 해외사례도 분석해 기본자료로 활용한다. 시는 용역결과 계량화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오일허브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 설득, 연내 개정 석대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석대법 개정은 오일허브사업이 단순 저장소에 그치느냐, 아니면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 사업이 되느냐를 판가름할 핵심 열쇠”라며 “아울러 석대법 개정으로 혼합·제조행위가 가능해지면 경제성이 크게 높아져 답보상태인 투자유치의 물꼬를 트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사업은 유가하락과 글로벌 경기침체, 석대법 개정 지연 등으로 1단계 전담 합작법인 지분확정이 미뤄지고 있고, 2단계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발표도 지연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