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지구 첨단산단 중복지정도

산업입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울산시가 경제위기 극복과 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단지내 불일치 업종에 대한 정비 등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지공간 조성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산업단지에 지역전략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했다.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시 주요기반시설(도로는 제외) 용량이나 면적 증가를 동반할 경우만 중요한 변경으로 보기로 했다. 그동안 주요 유치업종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 또는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면 중요한 변경에 해당돼 개발계획 변경에 장시간 소요됐다.

또 공공시행자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이윤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발생하는 초과 이윤을 산업단지 내 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전부 재투자하기로 결정, 지정권자와 협의해 이윤율을 올려 분양가에 반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수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중복 지정을 허용했다.

이외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동산투자회사가 개발할 산업시설용지를 지정권자와 협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3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공포·시행된다. 신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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