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지구 첨단산단 중복지정도
산업입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지공간 조성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산업단지에 지역전략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했다.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시 주요기반시설(도로는 제외) 용량이나 면적 증가를 동반할 경우만 중요한 변경으로 보기로 했다. 그동안 주요 유치업종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 또는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면 중요한 변경에 해당돼 개발계획 변경에 장시간 소요됐다.
또 공공시행자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이윤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발생하는 초과 이윤을 산업단지 내 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전부 재투자하기로 결정, 지정권자와 협의해 이윤율을 올려 분양가에 반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수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중복 지정을 허용했다.
이외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동산투자회사가 개발할 산업시설용지를 지정권자와 협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3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공포·시행된다. 신형욱기자
신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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