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대리 구속영장 신청

공장장 등 7명 불구속 입건

6명의 사상자를 낸 ‘고려아연 황산 누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원청의 책임자 등 9명에 대해 사법처리에 나섰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23일 황산 제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해 근로자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고려아연 배소팀장 이모(58)씨와 대리 임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공장장,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 원하청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배소팀장 이씨는 지난 6월28일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2공장의 정기보수 과정에서 배관의 황산이 모두 제거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안전작업허가서를 내준 혐의다. 임씨는 황산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업체에 지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공장장은 황산 생산공장의 책임자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협력업체 현장소장은 안전작업허가서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표시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세밀한 현장 점검을 한 뒤 작업을 지시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2공장에선 지난달 28일 오전 9시15분께 황산이 유출돼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이들 중 2명은 치료를 받다 숨졌다.

사고는 배관의 황산(농도 95%)을 모두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가 내려져 맨홀을 해체하면서 발생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