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철회로 임협 잠정합의 가능…“추후 논의할 것”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 최대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 확대’ 안건을 회사가 철회했다.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확대안은 24일 밤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가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노조 관계자는 25일 “마지막 협상에서 회사가 임금피크제 확대안을 철회했다”며 “앞으로 임금피크제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팽팽한 쟁점이 사라지자 막판 협상이 급진전을 이뤘고, 3개월여의 우여곡절 끝에 타결점을 찾아냈다.

임금피크제 확대안은 윤갑한 사장이 협상에서 “노조가 수용하지 않으면 임금 합의는 없다”고 할 정도로 강경했다.

이 회사 노사는 지난해 협상에서도 같은 안건을 다뤘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대차에서는 현재 만 59세 임금 동결, 만 60세 1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다. 회사는 이를 ‘59세와 60세 임금 각각 10% 삭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정년연장 없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현대차 사측이 임금피크게 확대에 집착한 것은 국내 제조업계의 대표 기업으로서 정부 정책에 따라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성 노조에 밀려 성과를 내지 못한 모양새가 됐다.

장기화로 치닫는 교섭과 파업을 막기 위해 회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회사는 잠정합의 직후 “임금피크제 때문에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노조에 다시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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