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영진 사회문화팀 차장

울산시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진과 감사 등 울산문화재단 임원진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서류접수는 내달 8일까지, 최종 합격자는 10월 초에 발표된다. 그렇게 선임된 이사진과 당연직 이사장(울산시장)이 모여 10월 말 쯤 창립이사회가 열리고 법인설립 허가 및 등기, 사무국 직원 채용을 거쳐 내년 1월에는 울산문화재단이 정식 출범하게 된다. 아마도 올 하반기 울산의 문화예술계에서는 단계별로 진행될 재단 설립 과정이 최대의 화두가 될 것이다.

지난 주 모집요강이 발표되자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각종 재단(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 출범에 앞서 임원진을 구성할 때 보통의 경우 상근직 대표이사만 공개모집을 하는데,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사진 모두를 신청서 접수와 서류검토 등의 전형을 거쳐 선임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울산시가 너무 심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흙탕물이 될 것이 뻔한 공개전형에 명망있는 인사들이 과연 얼마나 도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이같은 반응은 몇 가지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

우선은 울산시가 행정의 편의를 위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이 같은 전형을 추진한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전형 방법이 바뀐 실제 이유는 2년 전 반포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때문이다. 이 법 9조에는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원은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한 경쟁방식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구문화재단도 같은 방식으로 이사진을 구성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또한 이 방법으로 이사회를 구성해 지난 4월 출범식을 가졌다. 향후 울산시의 또다른 출자출연기관 또한 이같은 전형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다른 오해는 문화예술기관장은 곧 명예직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100%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맞는 말도 아니다. 울산예총회장과 각 장르별 단위지회장, 구군문화원장 등 무보수 민간문예단체장과 달리 울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명예직 보다는 현장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대표이사의 보수는 본인의 경력이나 예상가능한 사업능력에 따라 계약 당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때문에 대표이사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역문화발전비전, 다양한 현장의견 조율을 위한 조정·친화력, 재단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경영능력을 조리있게 어필하는 면접 과정도 거쳐야 한다.

이번 공모의 범위를 지역 인사, 예술인의 경쟁구도만으로 인식하는 협소한 시각도 문제다. 이는 문화재단이 도시민 전체를 위한 문화예술정책 실현기관임을 간과한 것이다. 예술인은 기본이고 학계, 기업인과 경제단체 임원, 전직 공무원, 언론인 등 다수 영역의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세나가 가능한 대기업군 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울산문화재단은 전국 단위 행정가와 문화기획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큰 관심 대상이다.

조직은 사람에 의해 움직인다. 전국 광역자자체 중 가장 늦게 출발하는 울산문화재단이 하루 빨리 안착하는 비법은 새 조직에 어떤 사람을 들이느냐에 판가름난다.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대표이사와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이사진 구성은 바로 대업을 위한 첫 단추 꿰기라고 할 수 있다.

홍영진 사회문화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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