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지방기초의회가 출범한지 2년을 넘기고 후반기로 접어들었으나 울산 동구의회는 원구성도 못하고 있다. 의장 선출을 두고 자리다툼을 벌이다가 2개월을 훌쩍 넘겼다. 보다 못한 주민들이 나서 29일 의원간담회를 열었으나 여기서도 제자리걸음만 했다. 이미 예고한대로 주민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구의원 8명 전원에 대해 주민소환을 하겠다고 한다. 당연한 결과다. 원구성도 못하는 의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주민소환제(住民召還制)는 선거 등으로 선출·임명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이나 주민의 발의에 의해 파면·소환하는 제도이다.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통제방법으로 우리나라는 2007년 7월부터 실시됐다. 지방의원의 경우 투표권자의 20%이상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해야 한다. 투표에서는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한다. 권한남용을 우려해 기준을 엄격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가결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동구의회의 경우 8명 전원을 소환하는 것이므로 유권자들의 동의를 얻어내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소환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민들이 주민소환을 예고해놓고 간담회까지 마련했음에도 의원들 스스로 협의를 이뤄내지 못한 것은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지역여건이 의회가 자리다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은가. 조선경기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바닥인지라 동구는 지난 7월18일 86억원의 추경을 제안해놓고 있다. 9월2일부터 7일까지 추경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회가 열려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리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의원은 그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울산지역의 시·구·군의회 모두가 전반기 의정활동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가운데 특히 동구의회는 의원 1인당 조례발의가 1.87건에 머물러 울산지역 의회 가운데서도 꼴찌를 기록했다. 2년간 조례를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2명이었고, 1건만 낸 의원도 2명이나 됐다. 의정활동에는 관심이 없고 자리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밖에 달리 해석이 안 된다.

전국적으로도 원구성을 두고 잡음이 없는 의회는 거의 없다. 의정활동을 접어둔 채 원구성 협의에 한두달씩 허비하는 의회가 적지 않다. 울산 동구의회 뿐아니라 전국의 모든 의원들이 의장자리에 대한 예사롭지 않은 집착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장과 의원에 대한 예우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 진행과 대외 활동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놓은 의원의 대표일 뿐이다. 그에 적절한 예우를 통해 더 이상 지방의회가 의장자리를 두고 몇달씩 싸움만 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고쳐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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