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건강식품 등 잘 팔리고

한우 등은 상대적으로 부진

▲ 울산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의 추석선물세트 예약판매에서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5만원 미만의 상품 매출이 증가했다. 30일 현대백화점 울산점의 추석선물세트 판매코너에서 손님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추석을 3주 가량 앞둔 가운데 울산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영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 직무 관련자가 할 수 있는 선물 한도를 5만원으로 정한 김영란법 시행은 추석 이후인 9월28일부터지만 이미 일반인들의 소비심리에 선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0일 현대백화점 울산점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추석선물세트 사전예약판매에서 전체 매출은 29% 올랐으며, 그중 3만~5만원대 선물세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상품군의 매출이 55% 가량 늘어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가에 속하는 굴비 등 수산물의 매출은 5% 줄었으며, 한우세트 등 축산물은 1.5% 늘어나는데 그쳤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올해 와인과 건강식품 등의 인기가 많았다. 일반상품군에는 10만원이 넘는 상품들도 있지만, 대부분 5만원대 아래 제품들이 더 많이 팔렸다”며 “전체적으로 예약판매 매출액은 늘었지만 일부 고가 선물세트의 매출은 감소했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울산점도 추석선물세트 예약판매 결과 3만~5만원대의 와인 80%, 전통주 70% 등을 포함해 5만원대 미만의 상품 매출액이 50% 증가했다. 또한 30만원 이상의 고가선물세트 판매도 15% 가량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본래 백화점의 경우 대형마트에 선물세트 예약판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지만 올해는 많이 증가한 편”이라며 “다만 5만원대 미만 상품군의 매출액이 늘어난 것에 비해 고가상품군의 매출 증가폭은 미진한 편”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들은 지난해 추석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마트는 추석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를 진행한 결과 매출이 전년 대비 5% 감소했으며 가격대별로는 5만원 미만 상품 매출은 3.3% 올랐지만 5만원 이상 상품 매출은 3.3% 줄었다. 메가마트 울산점은 5만원 이하 상품의 예약판매 매출 비중이 전년에 비해 소폭 늘어나 전체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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