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울산지역 유통업계의 추석 선물세트대전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 직무 관련자가 할 수 있는 선물 한도를 5만원으로 정한 김영란법은 추석 이후인 9월28일부터 시행되지만, 시민들의 소비심리에는 벌써부터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울산점의 경우 지난 8일부터 28일까지 추석선물세트 사전예약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만~5만원대 선물세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상품군의 매출이 55% 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고가에 속하는 굴비 등 수산물의 선물세트 매출은 5% 줄었고, 한우 등 축산물 선물세트는 1.5%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롯데백화점 울산점도 추석선물세트 예약판매 결과 3만~5만원대의 와인 80%, 전통주 70% 등을 포함해 5만원대 미만의 상품 매출액이 5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0만원 이상의 고가선물세트 판매도 15% 가량 늘어났다는 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백화점측은 “김영란법 영향 탓인지 5만원대 미만 상품군 매출액 증가폭에 비해 고가상품군의 매출 증가폭은 미진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성·디자인 양다빈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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