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이 불가능해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삼평들의 피해 농작물에 대한 보상문제를 두고 농민과 농어촌공사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소홀에 따른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보상협의는 말처럼 쉽지가 않다. 수확기에 접어든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이유막론하고 농경지만큼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농어촌공사는 피해율을 따져서 보상하겠다고 한다. 피해면적에 대해서도 양측의 시각차가 현저하다. 극렬한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당장에 농민들은 피해지역 가운데 1000평을 갈아엎은 다음 일부를 불태우고 일부는 서울에 있는 농어촌공사 마당에 갖다 놓겠다고 밝혔다. 갈등의 장기화는 말할 것도 없고 자칫 나이 많은 농민들의 과격한 반발에 따른 사고 발생마저 우려되고 있다. 수확기가 다가오는데 들판의 벼가 황금빛은커녕 벌겋게 변한채 말라가고 있다면 농민들의 분노가 큰 것은 당연하다. 설사 그 원인이 천재지변이라고 해도 하늘에 대한 원망이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는데 이처럼 농어촌공사의 잘못이 엄연한데 농민들이 손해를 감수하려 하겠는가.

섣불리 피해보상 기준에 대해 설왕설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벼 고사현황 뿐 아니라 수매까지 고려한 피해조사를 한 다음 차분하게 협의해 나가야 한다. 피해상황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분명한 상황에서 농어촌공사가 면적당 피해율을 따져 보상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농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것이나 다름없다. 농민들 역시 실력행사를 통해 뜻을 관철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농어촌공사가 고의적으로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해오던 일인데 예상치 못한 바닷물의 역류에 따른 실수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 않겠는가. 울주군의 요구대로 객관적인 손해감정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조사를 먼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산읍 삼평들은 울산의 대표 우량 농지로 국민식량 생산기반 보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지난 여름 가뭄이 닥치자 농어촌공사가 회야강에서 물을 끌어다 삼평들에 댔는데, 그 물의 염분 농도가 높아 벼가 말라죽게 됐다. 바닷물이 회야강을 가로 질러 설치해놓은 삼평보를 역류하면서 물의 염분농도가 적정농도(0.5~0.9%) 보다 10배나 높은 6~7%에 이른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해수면이 변동하는 천문조현상에다 해수면이 하루 중 가장 높은 만조까지 겹친 것을 간과했다고 한다. 용수공급 전에 염분 함유검사만 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다. 농어촌공사는 농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을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염분함유검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해 삼평보의 높이도 조절하는 조치도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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