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의장자리를 두고 장기간 다툼을 벌이던 울산시 동구의회가 지난 5일에야 비로소 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끝냈다. 그것도 3차 결선 투표까지 실시했지만 4명씩 두갈래로 나누어진 의원들의 표는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투표로 결론을 얻지 못하고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연장자가 선출된다는 회의 규칙에 따라 장만복 전 의장이 4번째 의장을 꿰찼다. 부의장 역시 투표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 규칙에 따라 연장자인 김수종 의원이 선출됐다.

어쨌든 파행으로 치닫던 의회는 오는 9일 추경안을 심의하는 임시회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이들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활동비를 공동모금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히고 의장 선출 방식의 재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8명의 의원 전원에 대해 주민소환을 추진하던 동구주민회 등 주민들도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와 우려는 남는다.

우선 한가지 문제는 두갈래로 나누어진 의회가 끝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의정활동에 들어감으로써 앞으로 의정활동이 원리원칙보다 파벌에 의해 엉뚱한 결론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계파논리에 휩싸이면 올바른 의정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날 공식사과를 위한 기자회견문에도 1명의 의원이 불참하자 의정 쇄신의 진정성이 안보인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다른 문제는 지난 2개월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데 따른 의정비 반납이 보여주기식이라는 것이다. 이들 8명 의원이 반납한 의정비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2개월치 의정활동비로 총 1760만원이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누어진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동구의회의 월정수당은 월 210만여원에 이른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2개월치 월정수당 3360만여원도 당연히 내놓아야 한다. 혹여 의장 선출을 위한 2개월간의 자리다툼이 의회 본연의 업무라고 우길 생각이 아니라면 말이다.

주민소환이라는 강경카드를 꺼내들었던 주민들은 주민소환을 철회하는 대신 업무추진비 공개 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강제할 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의회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시기능은 전무하다. 의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비용에 대한 자진 공개는 물론이고 의장에 대한 과도한 의전에 이르기까지 특권 내려놓기가 절실하다.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의 특권을 대폭 줄이지 않는한 지방의회의 자리다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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