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갑성 사회문화팀 양산본부장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정차는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대표적 얌체 행위이자 실종된 시민의식의 전형이다.

전국에서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양산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주요 간선도로, 이면도로 가장자리에 길게 늘어선 모습은 지역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다. 양산신도시 택지 등 차량 통행이 적은 도로뿐 아니라 국도35호선 주변과 주택가 인근에까지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산 유산공단과 소주공단 이면도로에는 수십대의 화물차량이 불법주정차를 일삼으면서 사고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공단내 일부 기업체는 제품 출하장을 도로변에 설치, 1개 차로와 인도를 점용한 뒤 제품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다.

산막공업지구의 도로 사정도 마찬가지다. 기업체 앞과 옆을 지나는 도로마다 승용차와 화물차의 상습적인 불법주차가 이뤄지고 있으며, 심지어 교량 위까지 주차를 일삼고 있어 불편과 사고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또 최근 왕복 4차로로 개설된 어곡지방산업단지 도로도 타 공단에 비해 사정은 좋은 편이지만 도로 양쪽의 상습 주차행위로 사실상 왕복 2차로 기능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에 따라 화물 적재용량 2.5t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모두 차고지(주차장)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유명무실한 채 운영되고 있다. 차고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화물차량 차주는 주차장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자신이 사는 곳과 멀리 떨어진 곳에 땅을 빌려 서류상으로만 주차하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지만 행정에서 이를 확인하는게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다.

깜깜한 밤길이나 커브길에서 만나는 대형 화물차는 저승사자와도 같은 존재다.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는 야간에 특히 식별이 어렵다. 주차된 화물차를 발견하고 뒤늦게 급제동하더라도 차량은 종잇장처럼 찌그러지고 운전자는 사망에 이르기 쉽다.

급기야 양산시는 대형 화물차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2.5t 이상 영업용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에 나서 354건을 적발하고 차량별로 과태료 또는 운행중지 5일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반기에도 불법주차 상습지역에 현수막을 내걸고 단속과 함께 운전자 계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단속 위주의 행정만으로는 화물차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 이다. 9월 현재 양산지역에 등록한 영업용 화물차는 모두 6100여대다. 반면 공영화물차주차장은 동면 다방리와 석산리 두 곳으로, 주차면 수는 모두 합해도 500대가 되지 않는다. 영업용 화물차 수보다 공영화물차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것이다. 화물동차 업계에서는 오래 숙원인 공영화물차주차장 증설이 시급함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내 돈 내고서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 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이와 함께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속도 더욱 강화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김갑성 사회문화팀 양산본부장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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