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은 12일 강제추행치상,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2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아버지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며 같은 학과 남자 동기생을 1년간 폭행하고 성추행하는 등 노예 취급한 대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소식이 전해지고 가해 대학생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의정부지법은 12일 강제추행치상,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2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온라인상 누리꾼들은 ‘가해학생을 보다 엄격히 처벌을 해야한다’며 비난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적어도 26년 처벌에, 정신병원 치료 10년은 시켜야지” “신상이랑 대학 이름 공개해라” “중형시켜라 법이 너무 약하다” “준 만큼 똑같이 해줘라” “부디 감옥에 가거든 그 방에서 너보다 더 지독한 죗값을 치르길” “저런 죄질에 징역 7년이라 약하다” “중형에 처해야지 인간이 아니다 진짜 화가나서 견딜수가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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