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검사기관, 접수창구 일원화
컨설팅업체 확대·비용 지원 강화
등록기준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을

▲ 권수용 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최근 울산의 주력산업 중의 하나인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울산지역 관련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강화된 환경관련 법령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가시화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및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화학 관련 기업들은 2019년까지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취급시설의 배치 및 설치 기준 충족, 화학물질 등록 등의 의무를 취급물질의 양에 따라 연차적으로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5년 7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14개를 대상으로 한 ‘화평법·화관법 중소기업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학물질 관리·등록과 화학물질 배치·설치 기준에서 각각 55.3%와 52.6%의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화평법 시행으로 인해 화학물질 등록비용이 평균 1억3540만원 추가로 발생하고, 화관법 시행에 따른 신규 설비투자비용도 평균 1억8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화학물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은 두 법률 모두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은 약 2억4000만원에 달한다.

규제에는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가 있다고 한다. ‘나쁜 규제’는 철폐하고 ‘좋은 규제’는 규제의 질을 높여야 한다. 세계적인 규제개혁의 패러다임도 규제완화에서 ‘좋은 규제’(미국의 smart regulation, 영국의 better regulation)로 전환되고 있다. 이제 규제는 부정적인 통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서비스 도구로 인정받고 있다.

1995년 하버드 경영대학 마이클 포터 교수는 ‘잘 설계된 환경규제는 오히려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설을 발표했다. 원래 냉장고 냉매는 CFC라는 물질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다. 이에 CFC를 대체할 물질을 개발한 업체는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좋은 규제는 기업의 창의적인 경영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시행이 진행되고 있는 화관법과 화평법이 입법 목적대로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창의성을 발휘토록 하여 한 단계 도약하게 하는 좋은 규제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없을까?

관련 법률은 2012년 구미에서 일어난 불산 누출사고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만들어졌다. 그렇더라도 자금과 정보력이 부족한 다수 중소기업이 규제이행의 부담으로 인해 폐업을 하거나 해외로 이전해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혁신의 터전이 상실되는 것을 입법자가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 화학제품은 자동차의 68%, IT의 80%, 조선에서도 26%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소재·부품산업이기 때문에 다수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관법과 화평법의 강화된 규정들이 혁신적인 중소화학기업들에게 ‘좋은 규제’로 즉 서비스의 도구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화관법, 화평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유사 규제업무에 대한 정보제공 및 검사·점검을 수행하는 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지원하는 컨설팅 업체 확대 및 관련 비용 지원도 강화하고, 셋째 신규 R&D 결과물을 물질등록할 경우에 자금지원이나 등록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간재 물질의 B2B거래에 대해서나 국내에는 유통되지 않고 수출만 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물질등록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해물질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 성분분석 실시기관간의 협업을 통해 접수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권수용 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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