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869㎢…“국토부 해소 나서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나 공원 등을 짓는다며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해 놓고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이 보상도 못 받고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땅이 여의도의 300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869㎢로 여의도 면적(윤중로 둑 안쪽 2.9㎢)의 300배에 달했다.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고는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땅이 442.2㎢(50.9%)로 가장 넓었고 이어 도로(250.5㎢·28.8%), 유원지(67.2㎢·7.7%), 녹지(44.0㎢·5.1%) 등의 순이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지자체장이 지정·고시한 곳으로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소유자로서는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된다.

현재 문제는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실제로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전부 짓는다고 하면 토지보상비와 시설비로 약 139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국토계획법상 2020년이 되면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일몰제가 시행된다.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라도 꼭 필요하다면 이전에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박덕흠 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발생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지자체가 재정이 열악해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국토부는 예산지원이나 민간투자활용방안 등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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