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사업은 집을 지으려는 무주택 가구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다. 시행사 이윤이 없고, 분양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 적게 발생해 건설사들이 개발·분양하는 주택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서민들의 선호도가 높다. 그러나 조합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해 조합의 운영비리나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크다.

지역주택조합 난립 현상은 전국적 현상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2015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만도 106곳에 이른다. 하지만 사업계획승인 사업장은 28곳에 그쳤다. 2,3 곳 중 1곳은 조합원 투자만 받은 후 표류하고 있거나 사업이 무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울산에서도 올 4월말 현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24개, 설립을 추진중인 조합이 13개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조합설립 이전부터 업무대행사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양대행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등 화약고나 다름없는 조합이 적지 않다. 우정태화루지역주택조합은 그 대표적 사례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합장과 신탁사의 직원을 지난 19일 구속했다. 조합장의 혐의는 40억원대의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 횡령 등이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조합원 수는 270명에 이른다.

이같은 문제가 빈발하자 지난 8월12일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의 공개 의무자를 조합임원 외에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으로 확대하고 조합의 구성원에게 정보 공개청구권을 부여하며,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도 규정하는 등 투명성을 높였지만 한계는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조합원 모집 사전 신고 제도가 제외됨으로써 선제적 관리에는 여전히 애로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조합원 모집 사전 신고 제도가 실시되면 조합원 모집단계부터 사업을 관리하고 업무대행사의 투명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진다. 건설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더라도 서민들을 울릴 가능성이 높다면 반드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법률정비에 앞서 울산시의 행정지도도 시급하다. 업무대행사와 조합임원 등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 권리·의무와 책임, 투명성 제고 등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에 대한 시민 홍보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집장만의 꿈에 부풀어 있는 서민들을 울려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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