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3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연합뉴스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짜리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소식이 전해지고 온라인상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50대 형부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날 일부 누리꾼들은 “형부 바로 사형이지 20년 처제를 수년가 성폭행했으면 적어도 15년 이상 이게 정상이지” “일단 성폭행범은 최소 징역 20년이상 구형되어야 마땅” “형부 인간말종 아이가 너무 불쌍하네요” 등 사건의 빌미를 마련한 형부를 향한 비난을 보였다.

또 한편으로는 “애가 무슨 죄겠냐마는 밉기도 했겠지” “뭐냐 이게...애는 대체 무슨 죄야” “애기가 너무 안타깝다. 그래도 엄마일텐데” 등 죽은 아기를 안타까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누리꾼들은 “내 생각엔 저 사람 언니가 제일 나쁜 인간 같다” “이런일이 있는동안 언니는 모니?” “아내는 대체 제정신인건가 아님 보살인건가” 등의 말을 하며 가족 모두 공범으로 죗값늘 받게 해야한다는 말을 했다.

일부 네타즌들은 “우리사회가 점점 쓰레기가 되네” “가족단위 부터 잘해야 하는데. 살기 힘들어서 머리까지 병든 우리사회”라고 한탄섞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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