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법>(사진)을 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법 조문의 내용이 복잡하고 기술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만화로 개발 및 보급해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안전의식 향상은 물론 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의 필수 안전수칙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사항 준수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책자를 오는 10월부터 공단 일선기관을 통해 기술지원 사업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게시돼 있으며, 네이버 블로그 및 전국 공공도서관(978곳)에 비치할 예정이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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