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 사장님이 걸음도 걷지 못하는 한살배기라면? 초등학생이나 중·고교생이 회사대표로 등재돼 있다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18세 미만 직장 가입자는 206명이나 됐습니다.

심지어 한살배기 영아도 회사 대표로 등재된 곳도 있었습니다. 이 영아의 월 소득은 자그마치 340만에 달합니다. 직장생활 20년 이상한 웬만한 어른보다 많습니다.

이들 미성년자 회사 대표의 평균 월 소득은 319만 원, 평균 연봉은 3833만 원에 달했지요다. 특히 1억 이상 고액 연봉자는 4명나 됐습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들의 사업장은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가 19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 서비스 비중이 높은 것은 부동산을 지닌 부모들이 자녀들을 임대사업장의 공동대표로 가입,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할수록 누진세율을 피해 세금을 과소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사실상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복잡한 회사업무을 제대로 파악, 의사를 표시하고 결정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미성년자를 바지사장으로 앉혀놓고 회사를 좌지우지하고, 세금까지 적게내는 부자들의 꼼수,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박광온 의원은 “미성년자를 사업장 대표로 등록, 사업·임대 소득을 줄여 소득세를 낮춰추려는 부자들의 행태에 국세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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