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제공 수단만 인정’ 산재보험법 헌법불합치…내년 말까지 법개정

자전거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넘어져 다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자전거가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를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한다.

헌재는 “도보나 자신 소유의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업장의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는 비록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는 차별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 위헌으로 선고할 경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상실되는 상태를 우려해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유지하도록 했다.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 및 복지수준 등의 차이에서 오는 불가피한 결과일 뿐”이라며 합헌 의견을 냈지만 합헌 결정을 위한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했다.

A씨는 2011년 11월 자전거로 퇴근하다 넘어져 왼손이 버스 뒷바퀴에 깔려 손가락이 부러졌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 중 법원에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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