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 강화

토지·상가 등 LTV 하향 조정키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소득심사를 강화한 ‘풍선 효과’로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행정자치부가 종합적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행자부는 단위 금고의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개선과 비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차주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8월 말 현재 9.95%인 분할상환 비율을 내년에는 15%로 올린다는 목표다.

토지와 상가,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하는 비주택담보대출은 현재 50~80%로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기로 했다. 행자부는 금융당국이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인하 방침을 확정하면 다른 상호금융권과 함께 조정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또 32개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비주택담보대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담보평가 방식과 LTV 적용, 채무상환능력평가 적정성 등을 현장 점검한다.

이밖에 행자부는 아파트 신규분양 등 집단대출을 취급할 때 채무자의 연소득 증빙을 확인하는 소득심사를 하도록 지도한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집단대출 취급을 지양해 분양잔금대출전환 때 부실화 가능성을 막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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