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안전위해 기본원칙 지켜야
운전중 사용땐 시야범위 20% 줄어

▲ 박진석 울산동부경찰서 방어진지구대 순경

우리나라에서 연령을 불문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대중화된지 오래다. 일상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돼버렸다.

휴대전화가 손에 들려있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일상생활이 큰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많은 이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 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휴대전화 이용인구는 3500만명에 육박한다고 밝혀졌다.

최근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유형 및 위험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42% 가량은 운전 중 SNS 또는 교통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심지어 21.3%의 응답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위험에 빠진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만큼 도로위 폭탄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는 것과 유사한 상황을 설정, 실험 장비 오른쪽 아래에 빨간 스티커를 붙이고 5초마다 스티커를 보며 검사를 진행한 테스트 결과 전방을 충실히 주시하며 운전했을 때보다 시야 범위가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0호에 따르면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화뿐만 아니라 인터넷, 문자, 카카오톡 확인도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위반 시 승용차 운전자 경우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고 벌점 15점이 부여된다. 단 정차 시에는 사용이 가능하며 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장치를 사용할 경우는 제외가 된다. 해당 장치로는 이어폰과 차량에 연결하는 블루투스 기능 등이 있다.

통상적으로 단속이 되면 운전자는 보통 “이런 것도 단속을 하느냐” “다른 차는 안 잡으면서 왜 나만 잡느냐”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면서 운전하는 행위가 위험한 것인지 알고는 있지만 단속 당하는 입장이 되니 속이 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실수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 타인의 가정에까지 치명적인 행동이 될 수 있는 운전의 특성상 앞으로는 운전중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다.

대형 교통 사고의 원인이 되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국민들은 조금 더 위험성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운전 중 부득이한 통화 및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어폰 및 차량 내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야 함을 명심하자.

또 운전자 스스로가 기본원칙을 지켜내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상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한 때이다.

박진석 울산동부경찰서 방어진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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