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중기확인증 등 발급기업
최대 7천만원 대출 지원키로
이번 특례보증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기업은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운데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이다.
업체당 최대 지원규모는 수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수해복구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기보증 금액에 불구하고 최대 7000만원(제조업 1억원)을 지원한다.
대출조건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조건)으로 2.3% 우대금리를 적용해 지원된다.
보증료도 경감해 0.5%로 우대 적용한다. 문의 283·8303 차형석기자
차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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