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식약처 뒤늦게 봉인 조치하고 미감염 사실 확인”

브라질산 소에서 유래된 원료가 들어간 의료용 봉합사가 광우병 미감염증명서 확인도 없이 대량으로 수입돼 병원에서 쓰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브라질은 광우병 발생이 우려되는 국가로 분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뒤늦게 해당 봉합사에 대해 봉인 조치를 하고, 미감염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브라질산 소 유래 원료사용 봉합사 수입·유통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브라질산 봉합사가 지금까지 총 27만5천417개 수입됐고, 이 중 21만2천912개가 병원에서 사용됐다고 7일 밝혔다.

봉합사는 코비디엔코리아, 푸르고,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등의 수입 업체를 통해 국내로 들어왔으며, 대부분은 인체에서 흡수돼 없어지는 흡수성봉합사(녹는실)였다.

남 의원은 “브라질은 광우병(BSE) 발생 우려가 있는 36개국에 속해 소 유래 원료를 사용할 경우 수입 시 수출국정부의 BSE 미감염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하지만 증명서 확인도 없이 수년 전부터 봉합사가 대량으로 수입돼 광우병 안전관리에 커다란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광우병에 걸린 소에서 유래된 원료를 사용한 봉합사였다면 엄청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조사 결과 제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식약처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입통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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