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기업이 밀집한 울산 남구 여천동의 벤젠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해 지역주민들과 근로자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시민 가운데 16만명(약 14.9%)이 고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반경 1마일(1.6㎞) 이내 거주헤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살수 있도록 강력한 공해배출 저감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2011년부터 2015년 유해대기오염물질 측정망 자료’ 분석 결과 울산 남구 여천동의 벤젠 농도가 2012~2015년 지속적으로 2.3ppb에서 최대 2.74ppb 수준을 보이면서 연평균 환경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연간 평균치 벤젠농도는 1.5ppb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울산은 이보다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벤젠은 본드 용해제, 혹은 화학적 오염물 제거제 등으로 쓰이며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만성적으로 노출될 경우 골수의 줄기세포를 파괴해 혈액학적 장애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구 여천동과 인근 고사동 등 측정망 주변지역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벤젠의 배출량이 2011년부터 2014년 4년동안 총 22만6247kg의 벤젠 등이 배출됐다고 합니다.

송 의원은 “산단지역 노동자들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와 환경부가 함께 나서 기업이 발암물질을 꼭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합리적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성·디자인 양다빈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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