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즉시 다중이용시설 출입구 봉쇄
시설 자체 모든 역량 동원해 집중수색

▲ 서해원 울산중부경찰서 경무과 경사

얼마전 테니스 경기 중 아이를 잃어 버린 엄마를 위해 스페인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이 경기를 중단했다.

다행히 관중석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아이를 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고, 아이는 금방 발견돼 따뜻한 엄마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

하지만 코드아담을 알고 있다면 아이를 잃어버리고 관중들이 함께 외칠 필요가 없다. 테니스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코드아담 적용대상이기 때문이다.

코드아담이란 1981년 미국의 한 백화점에서 아담 월셔(당시 6세)라는 소년이 실종돼 살해된 사건 후 실종아동 발생시 대중이 운집하는 백화점 등에서 실종발생 초기단계에 시설 자체 모든 역량을 총동원, 조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코드아담 대상시설은 다중이용시설로 현재 1532곳이 있다.

대규모점포와 유원시설, 지역축제장, 박물관, 대중교통 시설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설이 코드아담 적용대상이다.

지난 2014년 7월 시행이후 2016년 7월까지 시설 자체 ‘실종경보’ 7742건 발령돼 100% 발견이라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의3(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다중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한국형 코드아담 제도인 ‘실종예방지침(일명 코드아담)’이 시행됐다.

코드아담 절차는 실종신고 접수(직원에게 신고)→즉시 모든 출입구 봉쇄(아이나 유괴범이 출입구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함)→안내방송 및 경보 발령→수색조 집중수색→수색을 시작한지 10분이 지나도 실종된 아이를 찾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타격대 등 동원해 경찰에서 수색 등으로 진행된다.

문화체육시설 등 관리주체(운영자)는 실종아동 등이 신고되는 경우 아동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확인 후 전 직원에게 경보 발령을 내리고 동시에 출입구 등에 직원을 배치해 감시와 수색을 실시해야한다. 아동 미 발견시에는 보호자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사전에 실종 예방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해 개인·부서별 임무를 지정하고, 출입구 통제, 수색, 미 발견시 경찰 신고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연 1회 자체 교육·훈련 실시, 경찰관서장에게 결과 보고가 의무화 돼 있다.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종아동발생 시 문화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설관리주체와 경찰의 출입구 통제, 수색으로 잠시 불편을 겪을 것이나 내 아이가 없어 졌다는 끔찍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해원 울산중부경찰서 경무과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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