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12명의 임금 1200여만원을 체불한 음식점업주를 구속했다. 상식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다. 통상 억대 이상의 체불일 경우에 구속수사를 하지만 영세한 음식점 업주를 구속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런데 이 식당주인의 행태를 들여다보면 이같은 엄중조치는 당연하다.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흔히 있는 체불에 대한 업주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식당 주인에게 임금을 떼인 근로자들은 아르바이트생이거나 어려운 가정의 가장 노릇을 하는 여성들이다. 군입대를 앞둔 한 아르바이트생은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밤을 새워 한달동안 일을 한 뒤 월급을 받아야 할 즈음 주인이 도둑으로 몰아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입대전 여행을 가려고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는 여행은커녕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입대를 했고 결과적으로 절도죄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니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또 식당 주인은 종업원이 아파서 출근을 못하겠다고 하면 영업 손실이 발생한다며 월급에서 일당 이상의 금액을 공제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지난 2007년부터 여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8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했다가 뒤늦게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처벌을 통해 탕감을 받은 경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불에 대한 죄책감은커녕 오히려 가벼운 처벌을 통해 체불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 식당업주는 억대에 이르는 고급 외제차를 2대나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미뤄 장사가 안되거나 형편이 어려웠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 100만원을 벌겠다고 밤을 세워가며 일한 사람들의 임금을 착취했다니 일벌백계 차원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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