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권역응급센터,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
정부 지원 중단…6개월 뒤 재검토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두 살배기 어린이의 수술을 미루다 아이의 사망을 초래한 병원들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 아이가 처음 도착한 병원인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됐다. 24시간 어느 때라도 중증 외상 환자 수술이 가능해야 하는데도 이 환자를 받지 않은 전남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지정이 취소됐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의 조사 결과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고(故) 김민건 군은 병원 13곳에서 “수술실이 없다”,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절당하다 간신히 찾은 병원에서 수술 중 숨졌다.

복지부 조사 결과 김군이 처음 도착한 전북대병원은 정형외과 전문의를 호출하지 않았고, 직접 대면 진료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영상의학과 협진이 이뤄지지 않아 환자의 부상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당시 다른 수술 때문에 환자의 수술이 어렵다는 것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며 과태료 200만원,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되면 환자들로부터 응급의료수가 등을 받을 수 없게 돼 병원 수익이 감소한다.

다만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센터 지정을 취소하면 이 지역의 다른 중증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에 6개월 후 지정 취소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됐다고 해서 병원이 지역사회에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6개월 뒤 재지정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전북대병원은 지금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자의 전원을 거부한 전남대병원은 ‘권역 외상센터’ 지정이 취소됐다. 다만 이 병원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뒤 재지정을 검토한다.

조사 결과 전남대병원은 골반골절 등 환자의 상태가 비교적 상세하게 전달됐는데도 중증외상환자로 판단하지 않고 전원을 거부했다.

전남대병원과 마찬가지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있으나 이 환자의 전원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된 을지대병원은 당시 환자의 상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권역 외상센터’ 지정을 일단 유지한 채 6개월 후 지정취소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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