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 5천대를 9일만에 적발, 경찰에 신고한 20대가 1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돼 화제다. 29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모씨(23·울주군 언양읍)는 남구 달동 울산문화원 앞 번영교 입구 도로 한곳에서만 중앙선을 불법으로 침범하는 차량을 하루 평균 555건씩 9일 동안 촬영, 컴퓨터 컬러 프린터로 인쇄해 증거물로 제출했다.오씨는 이같은 불법위반 차량을 적발, 촬영하기 위해 8백만원을 들여 망원렌즈와 연속촬영이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 주로 U턴 허용선을 앞두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한다. 오씨가 제출한 증거물이 교통위반 사실로 확인되면 건당 3천원의 포상금을 준다는 건교부와 경찰청의 2001년도 교통안전계획 시행에 따라 1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이같은 포상금 제도는 많은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3월부터 쓰레기불법투기를 줄이기 위해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자 포상금을 노리고 동일한 장소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택시만을 촬영해 신고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그것은 포상금을 건당 5만원으로 정해 놓아 불법투기 건수가 예상외로 많아 자치단체의 포상금 예산을 훨씬 초과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포상금을 줄 예산이 바닥이 난 것이다. 그래서 조례에 정해진 예산에 한해 지급한다며 금액을 낮추기도 했다.  이번 오씨가 교통법규 위반차량 5천대를 촬영하는데 걸린 기간은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9일 동안. 지난 20일에는 오전 6시40분부터 1시간만에 중앙선을 침범하는 100대의 차량을 촬영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만큼 많은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지키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이외에도 교통법규 위반을 고발한 300여건이 울산남부경찰서에 접수돼 있으며 아직 신고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교통법규 위반 고발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교통법규 위반으로 고발된 차량 소유자들은 범칙금을 내야 하고 벌점도 받게된다. 교통질서는 모든 운전자들이나 시민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질서다. 하지만이렇게 포상금을 노리고 숨어서 교통위반을 단속하는 눈이 있다는 사실은 웬지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케하고 불편케 한다. 이를 계기로 모두가 떳떳하게 교통질서를 지키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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